[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이유]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을 권유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홍보하는 것이 바로 만기를 채우고 해지해도 원금 그대로를 돌려주니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이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연, 가입자가 한 푼도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이 맞을까요? 보험설계사는 여기서 사업비와 물가상승률에 대한 설명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만 얘기합니다.
종신보험은 내가 낸 보험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30~40%를 제외한 나머지의 적립금에 대한 금액만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 100%는 사실상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기회비용까지 적용하면 원금에는 턱도 없는 금액만 받을 수 있고, 10여 년이 지난 뒤의 물가로 보면 더더욱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20년 전의 1억과 지금의 1억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암보험과 비교도 합니다. 암보험은 암게 걸리지 않으면 보험금 수령이 안 되지만, 종신보험은 누구나 100%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00% 보장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암보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금액의 보험료에 대한 보충 설명은 해 주질 않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 종신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종신보험이 필요 없으면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에 재가입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종신보험에 이미 넣어 놓은 보험금이 아니라, 해지할 때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에 넣어 놓은 돈을 고스란히 받는 것도 아니고, 설계사에게 속아가며 만들어 놓은 종신보험의 미미한 혜택마저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혜택이라 할 수 있었던 비과세와 복리이자 같은 혜택이 싹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축형이라 설명하며 종신보험 들게 했다가 연금으로 전환하라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저축성 보험이라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종신보험을 저축형이라 오인하게 해 종신보험을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라 하며 사기에 해당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보험자는 이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가입 후에는 해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직원도 아니라 해지할 시에는 보험설계사에게 항의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때 보험사와 해지를 논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명확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보험사와의 싸움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싸움이라 이를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보험사도 보험설계사의 위법성을 알고 있는데,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듯합니다. 종신보험 해지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전문인력을 배치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종신보험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왜 그토록 종신보험을 판매하려 혈안이 돼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막대한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아까 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가장 높은 상품에 속합니다.
그에 반해 해지 환급금은 매우 적고, 해지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라 사업성이 높기에 가장 많이 권하는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의 수익은 높고 나갈 돈은 적은 상품이며, 설계사가 받아가는 인센티브도 가장 많은 상품입니다.
월 보험료 40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설계사가 1년간 받아가는 돈이 대략 5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보험설계사들이 종신보험에 몰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종신보험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축성이라 속여가며 판매하는 보험설계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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